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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제 ] 다시 상담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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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미
  • 조회수 : 359회
  • 작성일 : 13-09-04 2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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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원 행사할때 피부맛사지를 받고 4회 이용권을 권유받아 타지역임을 알리고자주 못온다고 하니 2~3년 장사하고 말것아니니 상관 없다고 언제든 오라고 했고 임신중이어서 내가 못하게되면 엄마보고 받게하겠다며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간이 안맞아서 엄마보고 받으라고 했는데 엄마가 받으러 가니 이미 2번을 받아서 2회가남았다고 하기에 저와 통화를 했는데 너무나 막무가내였고 아무리 설명을하고 받았다는 날짜에 대전에 가지도 않았다는 증거를 대도 신경질적으로 대하기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막말을 퍼부었지요.
이런과정에 소비자의 과실도 아니고 사용한적도없는데 10%를 공제하고 그 업체말대로 2회 남은것에 대해서만 환불을 받을수있다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환불관련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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