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티랑 ] 환불이 불가하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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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석표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8-30 18: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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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당하셨던 일을 아들인 제가 민원요청 드립니다.
사건은 2013년 8월 28일 어머니께서 제가 키우는 강아지를 애견 미용을 맡기시고
페티랑이라는 샵에서 애견 용품들을 구입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소에 먹이던 사료와 간식과는 상이 하고 평소에 본인이 즐겨 사던 곳 과
가격 차이가 거의 세배 차이나는 바 바로 다음날 어머니께서 환불요청을 하러 가셨습니
다.
하지만 주인은 어머니께 화를 내시며 환불이 불가 하다 합니다.
아들인 제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일 입니다. 세배나 비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신것은
둘째치고 응당 응해야 하는 환불에 화를 내며 거래하지 말라며 손님을 응대하니
얼마나 분통 터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엄연히 소비자 환불규정이 있고 제품을 개봉한 것도 아니며 제품을 판매할수 있는 상태이
고 다음날 환불 요청한 것도 안된다고 큰 소리치는 업자의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악덕 업체에 대해 아무쪼록 소비자 환불규정에 저의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명 : 페티랑
032-831-1777
인천 연수구 옥련동 3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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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