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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cn충북방송 ] hcn충북방송 미납관련 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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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모수근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9-12 15: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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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에 청주쪽에 학교를 들어가게되어서 자취를 하게되었습니다.
그 때 이용한 tv인터넷이 hcn충북방송인데, 11년도 12월에 입대를 하게되어서 방정리 다하고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나올 때마다 그쪽에서 문자로 요금이 미납되었다고 청구더니 현재는 십만원이 넘는 금액이 미납되었고, 법조치대상확정예정이라며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문의전화를 해본 결과 저는 다 정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4월달에 정지신청을 하여서 그 전 요금이 청구 되었다더군요.
 제가 실수로 정지요청을 하지 않은 건 제 잘못일 수 있으나. 군에 입대해서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내라고 한다는 것과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휴가 나와서 법조치확정예정이라느니 하는 문자를 받아야 한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뭐 조치가 들어가면 핸드폰이나 통신관련해서 불이익이 있다며 오늘까지 요금을 내라는데, 군입대 했다는 것이 버젓이 증명이되는데도 정지시키지 않았다고해서 사용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요금을 내야 한다면 무지한 소비자들에 대한 기업의 횡포가 아닙니까. 빠른피해해결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해당방송의 미납요금에 대한 채권추심으로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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