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커뮤니케이션 ] 새 배터리를 구매하였는데 버젓이 소비자를 기만하여 중고배터리 섞어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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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영남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9-07 14: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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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가 용량 소모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인터파크를 통하여 새 배터리를 두 개를 4만원 돈주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온 배터리는 하나는 새 배터리인데 다른 하나는 누가봐도 쓴 중고 배터리
입니다. 저는 시골에 살고 그리고 집 주소가 할머니 댁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점을 이용하여
구별 못 할 줄 알고 섞어 보낸 것으로 의심이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장사하는 사람이 새배터리와
중고 배터리를 구별 못해서 보냈다고 생각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동기가 너무 불순하여 그 회사에게
충분한 불이익이 갔으면 좋겠고 제대로 장사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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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배터리가 중고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