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째 배송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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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맨 ] 일주일째 배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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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덕주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13-08-19 06: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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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류 전문 쇼핑몰 스타일맨에서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옷을 구매하고 화요일 새벽 입금 완료했는데
아직도 배송을 안해주네요

스타일맨홈페이지에는"당일배송"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사기치는건가요?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배송지연 문의하니까 인기상품이라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뿐
언제 배송이 될거란 답변도 없구요..

일주일 밖에 안지났는데 왜 그러나 싶겠지만 지만 주말에 그 옷을 입을려고 주문했는데
배송이 안되서 못입었네요.. 있던옷 줏어입고 나왔는데 정말 짜증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에대한 배송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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