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 대리점 ] LG유플러스.대리점의 휴대폰가입시 계약조건위반 및 계약서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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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유진
- 조회수 : 793회
- 작성일 : 13-08-29 13: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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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쓰고있던 베가레이서폰을 분실하여 새로 폰을 개통하러 갔다가 알게된일입니다
휴대폰을 보고 설명을듣고 G2로 개통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직원분이 저에게 연체금이 있어 개통아 뷸가하다고 했습니다 연체된것이 없어 물어보니 예전에쓰던 매직홀을쓸때 그폰이.해지가 되지않아 연체금이 있었습니다 이폰은 베가레이서를 개통할때도 이래서 그당시 개통을했던 대리점에서 연체금을내주고 해지를해주기로 했었능데 베가를 쓴지 일년반이 지나도록 해지가 되지 않았던.것입니다 연체금151681원을 내지않으면 개통을 할수 없다고 하여 일단 급한대로 재가 그직영점애서 즉납을하고 개통을했숩니다 내지않아도 될 돈울 낸ㄱㅅ도모자라 그리고 더욱더 놀랍고 어이가없는것응 당시 개통했던.계약서를 보니 제 자필이.아닌.대필로 계약서가 쓰여져있었습니다 그대리점은 벌써 폐업을해서 엘지유플러수회사에.문의를하니 그냥하염없이 기다리라고만 하내요 지금 너무나도화가나고 어이가없습니다 계약서내용위반에 계약서는.대필로써놓고 계약ㄱ시 조건도 지켜지지않았을뿐ㄷㅓ라 대리점은 문을닫았고 본사에서는 구냥 기가리라고만하고 어짜해야댈찌...... 이뮨제를 그대리점담당자를.찾는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요? 망약에.못찾는다.하더라도 본사에서 이부분을.손해배상해줬으면 하네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법적으로도 처벌가능한지.손해배상첱구액도 연체금이상가능한지 빨리처리하고싶네요 언제까지 기더릴수만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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