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마크 제품에 대한 불성실 태도와 제품 교환에 대한 업무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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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마크 ] 디마크 제품에 대한 불성실 태도와 제품 교환에 대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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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용
  • 조회수 : 552회
  • 작성일 : 13-08-31 05: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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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옵고, 저는 2013년 8월 19일 인터넷을 통하여 디마크에서 판매한 차량용 멀티소켓을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을 받아보니 겉 표면에 전체적으로 녹 가루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냥 털고 쓸까 했는데 usb 소켓 안에 엄청난 녹이 슬어 있어서 도저히 사용할수가 없는 제품이였습니다.
저는 화가나 대표자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통화했습니다.
제가 왠만해서는 제품을 사용하려 했으나 녹이 너무 많이 슬어 사용할 수가 없다!
지금 바로 새제품으로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대표자는 보통 녹이 슬어도 사용하는대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고, 또한 회사 방침상 그 제품을 받아보고 회사에서 판단한 후 교환발송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이에 반박하여 무슨소리냐! 이건 사진만 봐도 충분히 교환을 해 줘야 하는 제품이다. 지금 당장 발송해 달라! 저도 지금 대한통운에 반품 요청해 놓은 상태다 라고 말씀드리고 사진을 대표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사진만 보고 그날 다시 제품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더 화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녹이 슬어 잇는 제품을 보낸것입니다.
이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짓 입니다. 뭐하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자가 저에게 했던 말 중에 "녹이 슬어있어도 사용하는대는 문제 없다! 와 "인터넷에 도배글을 올리겠다! 라고 했더니 만일 그렇게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알아서 해라! 라는 대표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매우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겠기에 급기야 소비자고발원을 찾게 되어 도움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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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차량용 제품의 하자로 교환받으셨는데 그또한 하자가 있는 제품이였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업체측으로 교환/반송관련하여 접수하신후 처리요청 하시기 바라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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