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메이크보그 ] 사기 건강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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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현주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2-04 18: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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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이 아픈데가 많아서 기대를 가지고
좋다는 내용보고 구매
한달도 안되었고
칸세츠 상. 칸세츠 하(상체.하체에 따로따로)
둘다구입했는데
세번먹고 혹시나해서
약이름검색해보니 나무위키에
사기업체라고 나오네요 ㅠ
홈페이지도 지금 없어지고
전화도 안되는것같습니다
사업장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70번길 46 지하1층 501호
고객센터 07046472528 인데
전화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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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