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비보안 업체...지연대처는 먼짓이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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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X ] A 경비보안 업체...지연대처는 먼짓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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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현일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9-14 11: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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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충남 태안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140년 전통의 A 경비시스템 업체에게 기계경비서비스를 이용중이였습니다.







이후 위 경비서비스 이용계약이 유효한 상태인 2013년 2월 9일 20시 37분경

주택에 침입한 절도범에 의해 귀금속 (시가 1,040만원 상당)을 도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후 A 경비업체 서산지사에 위 기계경비서비스 이용계약에 의거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2013년 6월 18일자로 면책결정 통보를 받았고,

결국 A 경비업체 측은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013년 6월 18일자 김준일 작성의 면책결정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서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10분만에 정상출동 및 112신고 실시라고 주장을 하나,

cctv상 절도범 출현 시간이 20시 37분인데,

A 경비업체 정보는 20시 40분경이며,

대원 출동시간이(도착) 20시 50분이고, 112신고는 21시 9분이므로 대원출동시간이 10분,

112신고는 도착후 19분이 소요되었으며, 경비업체의 지연출동, 지연대처 입니다



현장출동후 집주변을 한바퀴 돌아보다 화장실 유리문이 제거된것을 확인하였고,

2층 구조 주택(내부 계단) 2층에서 손전등 같은 불빛도 확인하였다고

출동 경찰에게 진술 하였습니다.



절도범이 있는것을 확인하고도 약 19분후에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며,

현관문(디지털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알려주었으나 절도범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절도범 도주를 도와준 격이 되어 경찰서에서 용의선상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의심을 받을만한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경비업체 직원의 직업정신으로 도둑을 잡을 생각이였다면 19분후에 112신고 및 비밀번호 요구는 현장 도착 즉시 했어야 했을것입니다.







약관상 15만원 초과 귀금속류 및 현금은 금고감지기가 설치된 금고에 보관되도록

되어 있는데,

2층 구조중 조그만한 방안에 있는 서랍장에 물픔을 보관했으며, 잠금장치도 하였습니다.

허나, 절도범이 잠금장치를 파손후 절도행각을 하였습니다.






A 경비업체 측은 서랍장에 보관했음으로 면책이라는 주장에대해

위 경비계약 체결시 사업장 특성상 항상 현금과 귀중품이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A 경비업체 측은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금고제공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A 경비업체 측은 사고방지 등을 위한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 A 경비업체 측의 위와 같은 태도를 보고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계약해지도 해 주지 않고 경비장비 등을 수거해 가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당시 A 경비업체 측의 직원으로부터 약관 등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들은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이후 면책조항을 내세워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손해는 본인이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는 비단 본인 뿐만이 아니라 A 경비업체 경비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 모두가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우리나라에 최고를 자랑하는 A 보안경비업체를 믿고 신뢰 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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