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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터 ] 찢어진 신발(배드민턴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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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필상
  • 조회수 : 1,001회
  • 작성일 : 13-09-10 1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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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3.5월경 빅터에서 배드민턴 신발을 구입하여 5개월도 쓰지못하고 8월경에 신발 옆부분이 찢어져 사용을 못하여 A/S을 보냈더니 A/S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전화통화를 본사 상무와 했더니 신발을 험하게 사용하여 찢어진거지 신발에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하자가 없는 신발이 6개월도 사용못하고 옆부분이 찢어진다는게 말이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않고 19만원 상당의 가격을 주고산 신발이 6개월도 사용할수없다면 돈 많은 사람만 즐길수있는 운동인가 생각하게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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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배드민턴신발의 하자발생으로 착화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스포츠용품의 경우 접합부의 찢어진부위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인지 제품의 내구성 부분의 문제인지 원인규명이 전제되어야 하나 통상 품질보증기간이내 하자의 경우 우선은 무상 수리 대상이므로 수리가 가능하면 무상수리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제품초기하자 여부에 대하여는 필요 시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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