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 ] 씨티모바일 사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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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용
- 조회수 : 727회
- 작성일 : 13-09-10 17: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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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모바일에서는 '대체처리확인서'까지 발급해서 1년뒤 기계값956,000원과
250,000원의 요금지원 및 신규폰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34요금제를 쓰면서도 매월 55,000원(단말기할부금포함)이라는 요금을 지불하면서도
1년만 사용하면 된다는 희망을 갖고 묵묵히 사용해 왔습니다..
물론 그때 합의서 작성하기까지는 lg유플러스에서 중재해 주었구요..
그러나 1년뒤 시티모바일은 연락 두절됐고, 유플러스에서는 2013.8.13일 본사 민원실장 이승리씨는
시티모바일 합의조건의 80%까지는 보상해 드리겠다고 상담(녹취기록)했으나,
그이후 이승리 민원실장은 연락이 없고, 대신 이선미 민원실장이 연락을 해서 우리와는 상관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의 답변!
그래서 이승리 민원실장 연결하라고 했더니 파견갔다면서 연결 못해준다고 하고, 파견갔다가 오면
연결될수 있도록 상담예약 해달라고 해도 못해준다고 하고,
그럼 상관으로 연결해 달라고 했더니 자기위로는 상관이 없다고(자기가 사장인듯!)...어이없네요..^^
1년간 단말기할부금 고객한테 다 받아먹고,
시티모바일과 합의서 작성을 안했으면 보상해줄수 있지만,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안된다는게 말이 될까요?
(사실, 합의 된 사항은 10%도 안됨.)
그렇다면 유플러스에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그때그때 대응이 다른 lg유플러스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체처리확인서 첨부하오니 조언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 대체처리확인서1.tif (480.4K) DATE : 2013-09-10 17: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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