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보험금 일부 미지급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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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B생명 ] 입원한보험금 일부 미지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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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춘옥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2-05 17: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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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옥 본인은 뇌경색 휴유증 병명이 1693 입원을 했을 당시 왼쪽반쪽이 마비와 열손가락 이 아주 저림증상이 심했습니다. 입원 가료중 천골골절 폐쇠성 , 요추염좌 및 긴장 발목을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 편두통, 대뇌 동맥류, 입원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김춘옥 본인은 내집 안방에서 어지럼증으로 넘어졌습니다. 보통사람들은 한방침치료를 몇일이내에서 마비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보이는 반면 김춘옥 본인은 한달을 한방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손가락 저림증상과 외쪽편마비 증상이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환자 본인도 아이러니하게 상식 이상을 벗어나 완화되지 않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으며, 한방병원 주치의 원장님도 심각하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밤이 되면 더 저림증상이 심하여 잠을 못이룰 정도였고, 왜 이렇게 침치료를 받으며 있는데 한약을 같이 동반하여 먹으면 설사가 심하여 몇번을 바꾼결과 한약은 맞지 않아 바꾸고 침치료만 계속 하였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데 한달이 되어 퇴원해서 다른 종합병원 양방신경외과로 옮겨야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22일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춘옥 본인은 이치료를 받는 도중 입원하지 않으면 일상생활 불편을 느껴서 통원 치료를 할수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kdb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택시타고 뇌경색약을 받으러 갔다왔는데 그약을 받을 정도면 입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태클을 걸었습니다.어떻게 사람이 사지를 못움지여야 입원을 하는것도 아니고 본인은 죽음의사진에 서서 마비증상과 싸우고 있는 도중 보험회사 마음대로 결과를 내려  다른병원에서 입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명을 내리고 입원비를 줄수없다고 하여 28만원 지급한게 저는 인정할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상생활이 불편하지만 보통사람들을 기본으로 하여 제3의 의사자문으로 입원비를 줄수없다고 하는걸 인정할수 없습니다. 제3의 의사께서 제 현상황을 보고 진단한것도 아니고 저는 또다른 뇌경색발명을 오는것을 감지하고 그마비증상의 진단을 받은것을 모든 보통사람의 제3의 보지도 않은 의사의 판단으로  7일이라고 하는것도 인정할수 없으며,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다 인정하여 보험비를 지급했지만 kdb만 주지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전부터 병원에 입원중인것을 확인하러오는 하청받은 하청인이 뇌경색 발명하여 입원하는것을 병원에 내방하여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원한 종합병원도 종합병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청인이 와서 , 당신을 제가 10년전부터 태글을 건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환자에게 그런 말을 하며, 종합병원을 그렇게 후진곳으로 갔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병원은 병실이 꽉차서 환자를 받을수 없을정도로 환자가 많아서 병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입원실이 없어서 환자를 받지 못 할 정도로 능력있는 분입니다. 그말 뜻은 종합병원 의사선생님을 무시한 결과입니다.보험회사에서 부당하다고 하는것은 인정할수없습니다. 다른보험회사도 실사를 나와서 제병을 다 인정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였는데 유독 KDB만 힘들게 합니다. 저는 지금도 건강이 그닥 좋은편은 아닙니다.  이 부당함을 해결해주시고 선천를 부탁드립니다.

상품명 : standby팡팡! 플러스건강보험3종80세 환급형
가입시기 : 2009년 11월 4일
가입경로 : 인터넷
증권번호 : 51389780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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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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