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인터넷.집전화 약정가입후 해지에관한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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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tv.인터넷.집전화 약정가입후 해지에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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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ch0808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09-25 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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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경에 kt에서  tv,인터넷,집전화을 3년간약정하여 사용한후  금년 7월23일경에  cj헬로비죤으로
옮기면서 kt에 해지신고의 절차를 알지못하였고  cj측에서도 해지에관한 절차를 알려주지않아 그냥 옮겨진걸로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금번 kt측에서 9월분청구서(이용기간:8/1-8/31)가  9/23도착하여, kt측100번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해지신청을 하지않아 본인귀책사유로 구제할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10월 청구분
(이용기간:9/1-9/23)도 다음달에 청구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사용하지도 않았음이 명백하고, 입증이 가능한데도  구제방법이 없다고하여 kt측 고객지원센터에 호소하니 똑같은 답변이네요.
약정만기가 되고  타사로 이동되면 별도의 해지절차를 하지않았다고 해서  사용하지도않은 요금을 부과징수
한다는것은 참말로 답답하네요?  아마도 주위에 비슷한 사례가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참고로 집전화는 해지신청없이 cj측으로 옮겨졌고요, tv 및 인터넷이 말썽이네요??? ?? 어뜬것은되고 어떤것은 안되고  참 이상한 행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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