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해외 분실 후 로밍 요금 과다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t ] 폰 해외 분실 후 로밍 요금 과다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소연
  • 조회수 : 147회
  • 작성일 : 13-09-23 14:17:11

본문

올 여름에(7월말~8월 초)에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와이파이 되는 곳에서만 폰을 사용할 생각으로 로밍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동으로 로밍이 되는 모양이더군요. 로밍 요금에 관한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로밍을 차단하는 방법 및 링크가 문자로 여러번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로밍을 차단을 했는데 로밍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은 따로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밍을 차단하고 싶었지만 차단하지 못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핸드폰을 분실했습니다. 분실 신고를 하고 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핸드폰도 없고 혼자서 여행 중이라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이용할 수도 없고 해서 발발 동동 구르다가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공중전화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해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분실 신고를 하고 정지를 시켰습니다. 핸드폰 분실 시간은 저녁 8시경이었고 다음날 오후 4시경에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달에(8월)에 요금을 보니 로밍요금이 20만원이 넘게 나와 핸드폰 요금이 30만원이 가깝게 나왔더라구요. 너무 당황해서 지점을 찾아가 통화 목록을 뽑아 보니 폰을 훔쳐간 사람이 하루 사이에 국제전화를 마구 사용을 했더라구요. 따로 요금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냐고 하니 그럴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납부했습니다. 제가 로밍신청을 한 것 도 아닌데 로밍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이 억울했지만 사실 싸우기 귀찮아서 그냥 냈습니다. 그런데 9월 요금도 로밍요금이 22만원이 포함되어 28만원이 청구가 되었더라구요. 더 이상은 이 말도 안되는 요금을 낼 수가 없어서 SKT고객 센터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요금 공제를 요청했습니다.

저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저는 해외 로밍 서비스를 신청한 적이 없으며 내가 신청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그렇게 과도하게 내야 할 의무가 없다. 고객센터에서도 데이터 차단을 하는 방법만 안내를 해 놓고 문자를 보내고 링크를 걸어 놓았지, 해외 로밍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은 전혀 안내를 하지 않았다. 링크에서도 데이터 차단만 막을 수 있는 항목이 있었지 로밍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 물론 분실신고를 늦게 한 내 잘못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핸드폰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 분실신고를 하는게 불가능했다. 그리고 내 잘못도 있기에 모든 요금을 공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달 요금 20만원을 이미 납부 했으니 이번달에 나온 로밍 요금을 공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데이터 로밍 차단 안내를 계속 보내는 것은 이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로밍을 막는 방법을 전혀 안내를 하지 않은 것에는 회사 측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24시간도 안되는 시간동안 40만원이나 되는 요금이 나오는게 말이 되느냐, 내가 사용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는 최소한의 이득만 보고 나머지 금액은 좀 감면해주면 안되느냐, 등등
이런 주장을 하며 이번 달 요금을 (일부나마) 감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SKT측에서는 로밍을 하지 않으려면 핸드폰 자체를 정지해야 한다. 이것을 몰랐던 것은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 고객의 잘못이며, 분실신고를 늦게 한 것도 고객의 잘못이다. 그러므로 요금을 전혀 감면해 줄수 없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상담원은 물론 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야기 하긴 했지만 상부의 결정이라는 말만 반복했고, 제가 상부와 이야기 하고 싶다고 하니 그럴 수는 없다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이 정말 모두 제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로밍으로 인한 피해는 막으려고 회사 측에서 여러번 메시지를 보내고 링크를 걸고 하는 노력을 보이면서 로밍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는 노력이나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회사에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닐까요? 로밍을 하지 않으려면 핸드폰 자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고객만의 잘못일까요? 이 사실은 정말 저만 몰랐던 걸까요?

데이터 로밍을 차단하라는 문자가 계속 왔던 것은 그 피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고, 거기에 항의를 해서 그런 절차가 만들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원하지도 않는 로밍 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서, 폰을 분실하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요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항의를 해서 앞으로는 로밍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안내 문자가 오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저는 어처구니 없는 요금을 어느 정도 공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금을 전혀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반에 가까운 요금을 지불을 했으니 남은 요금이나마 감면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는걸까요?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제 받을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5252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용환 2013-10-06
155251 식음료 삼육두유 한희석 2013-10-06
155250 서비스 안중. 이삭렌트카 최장미 2013-10-06
155249 서비스 한솔교육 박영숮 2013-10-06
155248 금융 pca생명보험 손영례 2013-10-06
155247 식음료 홈플러스 영등포점 최성희 2013-10-06
155246 휴대전화 sk통신 이상명 2013-10-06
155245 식음료 없음 이은서 2013-10-06
155244 생활용품 옥션 남궁은선 2013-10-06
155243 기타 바디프렌드 손병대 2013-10-06
155242 식음료 대천횟집 고동현 2013-10-06
155241 식음료 파주복숭아 서은희 2013-10-06
155240 기타 쿠팡 김종호 2013-10-06
155239 통신 SKT 김종윤 2013-10-06
155238 생활가전 장인가구 최은진 2013-10-06
155237 휴대전화 kt 권기순 2013-10-06
155236 기타 포케라보

처리중

소액결재
지현 2013-10-06
155235 기타 캠프하우스 나원식 2013-10-06
155234 생활용품 계양용동화니본안경점 현진 2013-10-06
155233 기타 티켓몬스터 조문희 2013-10-06
155232 생활용품 롯데닷컴 정현광 2013-10-06
155231 휴대전화 파일함 박창현 2013-10-06
155230 기타 AMY 한아 2013-10-06
155229 기타 헬스장 윤성경 2013-10-06
155228 기타 ivy 김인화 2013-10-05
155227 휴대전화 vraun.kr 김하나 2013-10-05
155226 자동차 기아아 김미선선 2013-10-05
155225 서비스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김형석 2013-10-05
155224 휴대전화 데브시스터즈 김선미 2013-10-05
155223 식음료 유진횟집 강봉재 2013-10-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