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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추주유소 ] 삼만원 주유시 삼십만원 결재한 송추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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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정현
  • 조회수 : 1,986회
  • 작성일 : 13-01-30 10:59:53

본문

제차는 카니발입니다. 외곽순환도로를 지나다 기름이 없어 송추IC를 나와 현대오일뱅크 송추주유소에서 삼만원주유를 했습니다. 주유를 마치고 카드를 건네고 직원은 결재했다고 영수증과 함께 돌려주었습니다. 아무 의심없이 돌아왔죠.
시간이 지나고 영수증을 보니 삼십만원이 결제 된겁니다.
이제와서 환불요청을 하니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차는 카니발이고 카니발에 삼십만원 주유가 가당키나 하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저에게 화물트럭몰고와서 넣었을지 어찌 아냐며.. 내 말만 믿고 환불은 없다고 하는 군요..
또한 자신들은 모르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ㅠㅠ
소비자를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검색을 해보니 만원 주유에 백만원 결제한 사실도 있네요.. 아마도 상습적인듯 합니다.
지나가는 뜨네기 손님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신용카드 서명도 제가 한것이 아니라 직원이 한일자로 휙 그은겁니다.
영수증도 다있고 하는데 완전 막무가네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주유소에서 3만원어치 주유요청을 하셨는데 30만원으로 결재처리가 되어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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