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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24 ] 작은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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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화영
  • 조회수 : 769회
  • 작성일 : 13-11-30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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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토요일..
예스24에서 책을 구매했습니다!
당일배송 광고 빵빵 때리는..

별건 아닙니다..
수집품 원피스라는 책을 구매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30일 오전까지 배송이 안오네요~

배송추적을 해보니 29일 오전 11시 야탑에서 출발 했다는데
저는 이매동에서 기다립니다!!전철역으로 2정거장
정도되는 거리를 기다립니다.

29일 10시 반까지 기다리다 퇴근했구
아침에 고객센터 전화했더니 밤 10시에서11시 사이에
방문했다가 부재중이라 그냥 갔다는군요..

낮과 밤에 두세번씩 전화해두 기사님은 전활받지않고
부재중이면 보통은 전화를 주시는데 연락두 없구..

빠른 서비스 믿고 구매했는데..
참아보려해두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당일 배송은 무슨..이거에 상처받고
배송에 열받고..

7일간의 기다림 누구에게 짜증내며
억울한 제 마음 누가 보상해주는지..

다른 분들은 당하지않길바라며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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