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르넷 ] 프르넷 교사가 그만둬서 교육을 안하는데 교육비 및 교재비를 안돌려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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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남숙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9-24 22: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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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월 80,000씩 3명=240,000
교재비는 6개월분(540,000) 선금을 냈으며
교육비는 1개월(240,000) 선금을 내고있었습니다.
교육을 시작한지 5개째에 담당 교사가 이사간다하여
마지막달 교재비를 돌려달라했더니 교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신청 하였으므로 못돌려주니 집에서 보라합니다.
사전에 상의도 없었고 회사 방침이니 못돌려준다는데 말이됩니까?
시작하는달 1개월중 15일을 교육하였는데 다음달 15일을 기준하여 1개월 정산을 한다더니
지금에와서는 15일을 한달로쳐서 교육비 정산을 한다하고 당시 15일중 1주일은 써비스로 해준다더니 그런것이 없다하고 마지막달 교육은 30일 중 7일밖에 교육을 안해줍니다.
결국 1개월 15일(첫달3주, 마지막달 3주) 교육비는 없어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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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학습지선생님이 그만두시는데 교육비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학습지 계약 시 관리부분(교사부재등)도 계약조건에 포함이 되어 있음이 입증될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 환불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가입당시 계약관련서류를 검토하시고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