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m-포인트몰 ] 블랙박스 개봉했다고 반품이 안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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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창오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9-24 18: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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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이 없어 반품을 하려는데 물품을 개봉했다고 반품이 안된다고 하네요.
몇일이 지난것도 아니고 택배를 받아보고 바로 연락을 하였는데...
가전제품은 물품을 개봉을 하면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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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제품의 반품이 거부를 당하시어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