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벨상아이 ] 학습지가무슨조폭을시켜대금협박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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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서정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9-24 15: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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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학습지업체에서의 채권추심에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