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VSISTERS ] 정보이용료 19만4천7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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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욱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9-24 14:00:41
본문
너무 억울하네요.
1.구글 앱스토어: play.google.com
연락처: 080-234-0051
2.쿠키런 회사: http://www.devsisters.com
주소: 강남구 신사동 621-2 쉬즈에비뉴빌딩1층
연락처: 02-1899-3674
ㅇ.아래 사항은 구글측에서 회피성 메일을 보낸 내역입니다...감사합니다
gpk-usersupport@google.com안녕하세요. Google Play 팀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님의 총 12건의 환불에 대한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번 구매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 드릴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발자만이 환불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사용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Google 지갑 계정에 로그인하여 주문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발자에게 주문 취소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https://wallet.google.com/manage오전 9:50
gpk-usersupport@google.com작업
받는 사람:M이상욱(서초고객기술팀)Cc:Mlswkjo@gmail.com
2013년 9월 24일 화요일 오전 9:50
Google Play 팀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님의 총 12건의 환불에 대한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번 구매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 드릴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발자만이 환불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사용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Google 지갑 계정에 로그인하여 주문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발자에게 주문 취소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https://wallet.google.com/manage 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거래' 페이지에서 구매 상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3. 환불을 요청하고자 하는 구매 내역을 선택하여 영수증 하단의 'Devsisters Corporation에 문의하기'를 클릭합니다.
4. '요청 유형 선택'에서 ‘상품에 대한 환불 또는 반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를 선택 후, 필요하다면 메시지 입력란에 추가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5.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또한, 개발자의 연락처 정보는 Google Play의 앱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개발자 연락처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과 앱 세부 정보 페이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애플리케이션 이름:쿠키런 for Kakao
애플리케이션 상세 페이지: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devsisters.CookieRunForKakao
개발자 이메일 혹은 웹사이트:support@cookierun.zendesk.com
1. play.google.com을 방문하여 해당 앱을 검색합니다.
2. 앱의 설명 페이지에서 아래로 스크롤하여 '개발자' 섹션을 클릭합니다.
3.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또는 웹사이트 중 하나가 연락처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아울러, Google Play 스토어 앱 버전이 4.0 이상이라면,(버전은 ‘메뉴 > 설정 > 애플리케이션 > 전체 > Play 스토어’에서 확인)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실수로 인한 구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려면 Google Play 스토어 앱에서 '메뉴 > 환경설정 > 비밀번호'를 터치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 중인 Google 계정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설정이 완료되며, 이후에는 모든 유료 결제시(앱, 인앱, 도서, 영화) Google 계정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계정 비밀번호 복구 방법: https://www.google.com/accounts/recovery)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지원해드릴 수 없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 이메일에 회신하여 Google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oogle Play 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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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play.google.com 4회 연결
- http://www.devsisters.com 5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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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