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텔링크 ] 임의로 단말기 대금 할부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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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형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9-24 11: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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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었기에 사용하던 전회기가 오랜 것이어서 16형요금으로 이동가입 했습니다.
선택기종은 LGSU540 PRADA. 가입회사는 동일한 SK텔링크 라는 자 회사이며.
우편접수 요금내역은 당초 약속과는 달리 단말기대금 36개월할부 1개월분 12,020원이 부과.
통장에서 자동인출로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 표기된 전화로 연락해도 통화를 할수 없슴으로 시정을 하고자 고발합니다.
더 이상 자동 인출은 문제 종결때까지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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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휴대폰 구입후 동의없이 단말기 할부요금이 인출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