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본다 ] 다본다 a/s 기간이 2주 인데 2주동안 차타지말라는애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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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경택
- 조회수 : 168회
- 작성일 : 13-09-24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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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법적인 증거물인데 2주동안 수리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 그리고 제품 구매을 한지
6개월인데 에러발생 하고 멈추고 업데이트을 2번하고
이제품 ks 이정된제품인가요? 참 어이없고 화나네요
싼것도 아니고 23만원 주고 3만원 장착비 뭐하는건지
좀 검사좀 들어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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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블랙박스의 하자발생으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