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양받은강아지가 선천적 기형이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기세영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09-24 08:51:44
본문
분양받고 1주되는날 제가 양쪽 앞발 뒤쪽에 곰팡이성 피부염 있는것도 발견했구요..
그건 치료비 얼마 안나와서 저희가 부담했구요
어제 분양샵에 갔는데 연관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갔어요..
그 병원에서 선천적 기형이 맞다고 하더라구요..
CT를 찍어봐야 정확히 안다고..강아지들 귀가 L자로 생겼는데 푸야 귀는 L자 중에 I <-이쪽이 붙어있다고...CT도 마취를 해서 찍어야 하기 때문에 푸야가 4개월이 지나야 찍을 수 있데요..CT찍어보고 정말 I 이쪽이 붙어있으면 수술을 못한다고 해요..
평생 한쪽귀로만 듣고 살아야 하죠...이말듣고 속상해서 병원에서 펑펑울었내요...
우선 왼쪽귀가 들리는지 안들리는지 물어보니.. 그건 대학병원으로 가서 검사 해야 한다고...
다시 분양샵 가서 직원이 매장을 보고있는 형식이라 사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수술비랑 치료비 배상은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면 배상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교환, 환불 이딴소리나 하고있고ㅡㅡ 그래서 제가 계속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위로금이라고 20만원을 준다내요ㅡㅡ 저희가 푸야를 60에 데리고 왔거든요,,하ㅡㅡ..........
저희는 CT찍고 결과가 살이 붙어있더라도 그 안쪽에 염증이 없길 바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 강아지를 데리고올때 확인안하냐고 물어보니 육안을 확인하는데 새끼 강아지들은 귀구멍이 작아서 잘 안보인답니다.. 육안으로 봐도 확실이 보이는데 말이죠ㅡㅡ 말인지 방구인지ㅡㅡ
조금있다 사장이랑 또 통화해야하는데 제가 장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답답합니다...
수술비가 많이 나와도 전액 배상은 힘들까요..
- 이전글환불미지급 관련 13.09.24
- 다음글20일 이상 배송지연 13.09.2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양받으신 강아지가 선천적 기형이라니 정말 놀라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