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비 ] 환불약속하고선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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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은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9-24 0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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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립스 사진으로 광고해놓고서는
주문하고 돈입금하고나니깐
이클립스 표시가 없다고 괜찮냐고 하더군요
신뢰가 없어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삼만원을 더 내면 높이도 올라가고
이클립스마크 있는 제품으로
보내준다길래 주문했더니
받은 제품에는 전혀 어디에도 마크는 없었고
도무지 어느 제품인지 조차 알수 없더라고요
품질보증서도 없고
자기네들 마크 스티커 덜렁붙혀서 보냈길래
찝찝해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처음엔 교환만 가능하다고 해서 실갱이 끝에
환불받기로했습니다
20일이 다되도록 약속한날짜에 환불입금도
안지키더군요
겨우 받은 환불금액이 삼만원이 덜 입금됐습니다
돈을 떠나서 상담원이 고객이 너무 예민하신거
같다고 그냥쓰라고 하는 말투며
허위광고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사람들이 분명 속아서 주문할것같습니다
경찰서 가서 고소장써도 되는건가요?
아 정말 화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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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트리스 반품에 따르는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