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 i몰 ] 롯데 i몰의 어처구니 없는 핑계로 인한 주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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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동진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9-23 2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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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일자로 바람막이를 주문하였고, 최초 배송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3일 뒤 상품이 품절로 인하여 주문 취소를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갑작스런 통보에 해당 롯데 i몰을 들어가서 동일한 물건을 조회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품절이라고 한 물건은 다른 가격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금액은 118,800원이었고, 198000원에 동일 물건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판매자가 다른가, 물건이 다른가 확인을 해보았지만.. 아니나 다를까
판매자, 판매 물건, 모델번호 등 모든 것이 동일하였습니다.
- 판매자 : 롯데 백화점
- 판매 물건 : 슈퍼드라이(SUPER DRY)]HOODED TECHNICAL WINDCHEATER/S31MWC03
- 모델번호 : S31MWC030DN
이에 9/9일날 롯데 i몰에 상담을 신청하였고, 상담원은 자신은 담당자가 아니라며
해당 내용을 담당자에게 전달 후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해당 상품을 바로 준비하여 배송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 주문배송 현황을 보니 상품준비중(발송예정일 : 2013-09-14)로 변경되어 있었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물건이 배송이 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4일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아 16일날 상품 배송 관련하여 재차 문의를 하였고,
답변이 오지 않아 9/23일 오늘 재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원에게 전화가 와서는.. 처음 주문할때와 똑같은 얘기로..
품절로 인하여 발송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 롯데i몰을 다시 들어가 확인해보았더니.. 여전히 품절임박이라는 말과 함께
똑같은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상담원은 자신은 담당자가 아니여서 담당자에게 문의 후 답변을 준다고 하였지만..
담당자에게는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에 몇번을 전화하여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7시까지 전화를 준다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해보니.. 담당자가 퇴근하고 없다고..
내일 오전에 연락을 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참다 참다 못해.. 소비자 보호원에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너무 궁금하여 저와 같은 case가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가격기재 오류로 판매자의 계약 취소 요구가 가능하다고 들었으나..
저의 경우 가격기재 오류라는 말은 한번도 하지 않았고, 상품평을 보니 제가 구매한 제품을 이미
구매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즉, 제가 볼땐 제가 산 가격으로는 그냥 못 팔겠다는 판매자의 부당한 요구로 보입니다.
첨부파일
- 롯데 i몰 소비자 고발.pdf (1.3M) DATE : 2013-09-23 2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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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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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