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싸컴 ] 온라인 업체라고 소비자한테 이렇게 대할수가 있나요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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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헌정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9-23 17: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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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컴퓨터 구입후 하루만에 하자가 발생하여 환불요청 하셨는데 포장했던 스티로폼이 없다며 거부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