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JCN중앙방송 ] 울산JCN중앙방송 업체 요금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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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현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9-23 15: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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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디지탈tv+인터넷전화 의 통합 서비스로 매월 약 32,000원 정도 40개월 약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당 업체에서는 신규 가입자 모집을 위하여 올 연말까지 가입자에 한하여
저와 똑같은 서비스로 매월 19,050원으로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업체에 전화해서 이렇게 되면 기존 가입자와 신규가입자가 요금 차이가 50% 이상 크게 발생하는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3년이 넘도록 이렇게 비싸게 요금을 계속 내야되는것이 문제가 아니냐고 항의 전화를
했는데, 업체측에서는 이건 신규가입자만을 위한 서비스이니 기존가입자는 신규가입자보다 비싸더라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히 모순인데 업체측에서도 이해는 가지만 어쩔수 없다고만 하는데요..
이럴경우 정말 어쩔수 없이 신규가입자에 비해 그냥 비싼 요금으로 서비스를 계속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다른 법적이 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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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처음 애기했던 가격과 달라졌을경우에는 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아울러 약정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