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레니엄짐 ] 상암동 헬스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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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효경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3-09-21 14: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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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시간에 잠깐 시간내서 월, 수, 금 요가를 하다가 1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면서
요가만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졌다고 했는데,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어,
같은 가격에 요가만 하고 싶다고 했더니, 같은 가격에 1년 재계약을 해줬습니다.
근데, 1개월 지나서 요가 교육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환불해 준다고 하는데, 환불하는데 카드 수수료 5%를 공제 하고
원래 요가가 1개월 에 6만원 이라고 6만원을 제하고 환불금액 계산을 합니다.
제가 탈퇴 하는 것도 아니고, 헬스장 사정으로 프로그램도 없애면서
죄송하기는 커녕 환불해 준다는데 무슨 말이 많냐는 식이더군요.
왜 환불 받는데, 카드 수수료 5% 공제를 해야 하나요?
왜 1년에 계약금액에 나누기 12(계약금액/12) 를 하지 않고, 자기네가 측정한 금액으로 무조건 떼야 하나요?
탈퇴를 하면 위약금 내라고 하면서, 요가 수업 없애면 고객들에게 위야금 줘야 하는건 아닌가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소비자 센터에 관련 내용 문의 하면
카드 수수료 5% 공제도 불공정이고, 계약 금액 /12 계산법이나, 위약금도 갑에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도
실제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항의를 해도 고발 해 보라는 식 입니다.
그냥 당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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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다니시던 헬스장에 요가가 폐지되면서 환불받기로 하셨는데 카드수수료를 요구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가 요구하는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매출자체를 취소하면 문제가 없어지며 신용카드 수수료 5%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회원(소비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