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르세탁소 ] 세탁부주의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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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은정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9-21 12: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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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를 들고 세탁소에 찾아갔더니 오히려 제 잘못이라며 억지를 부리네요 사십만원 정도 가량의 코트인데 뒷부분 쪽에 꼭 그 부분만을 가위로 잘라낸 것 처럼 흠이 가 있네요
그 전에 다른 겉옷들도 맡겼는데 기름때를 오히려 뭍히고 와서 재세탁을 요구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또 옷에 손상을 입혔네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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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의뢰하신 코트의 뒷부분이 잘려진것처럼 훼손되었는데 책임전가를 하다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