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멜론 ] 인터넷의류 쇼핑몰 신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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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우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9-18 19: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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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1개 바지1개 온것도
사이즈도안맞고 디자인이마음에 안들어서 교환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도 한달내내 전화도안받고
인터넷쇼핑몰은 교환이나 환불은 7일이내 해야된다고 해놓고 한달내내 전화도안받고 고객센터가 전화기가 꺼져있다고그러고 그러다가 딱한번 전화연결이 됫는데 너무화가나서
무슨 고객센터가 전화도안받고 그러냐 이랬더니 정말 친절함이라곤 단 1프로도 찾아볼수없을만한 말투로
그래서 용건이뭔데요? 이렇게말을하는겁니다 그래서 전화로 막 싸우다가 그쪽에서 저랑할말없다고 끈고 전화를안받더군요. 그러더니 5분있다가 개인핸드폰으로 저한테연락오더니 음성녹음할테니까 짖거려보라더군요. 정말 무슨 이런 어처구니없는경우가다있습니까. 그래서 한국소비자연맹에 전화해서 이런저런상황을 말씀드리니까 자신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사이버수사대에다가 연락하라더군요 그래서 사이버수사대에 연락하니까 또 사이버수사대에서는 한국소비자연맹에서 그렇게 말하더냐? 그쪽에다시 연락해봐라 이러더군요 우리나라 원래 이렇습니까?? 누구한텐 얼마되지 않는 돈일수도있지만 정말 너무하네요 다 책임을 떠넘기고 처리를 도와주지도 않고 부탁드립니다 진짜 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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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여러가지 의류구입후 부분미배송과 받은제품에 대한 교환요청을 하셨는데 불친절한 고객응대를 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거나 교환/환불지연 혹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추석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