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바게트 ] 파리바게뜨.. 대형 프렌차이즈가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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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병희
- 조회수 : 18,125회
- 작성일 : 13-09-17 1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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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9일 저의 아내는 발가락 골절사고가 났었습니다.
9월 10일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의 정형외과에서 골절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후 더운 날씨 때문에
시원한 커피 한잔을 마시기 위해 파리바게뜨(대구 북구 읍내점)를 방문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 두 잔을 주문한 뒤 몇분이 지나자 주문한 음료가 나왔고,
전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조금 쓴 맛이 나서 시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카운터 위에 있는 시럽통 같을것을 하나 발견했고, 카운터에 직원 둘과 점주를
포함한 다른직원도 한명이나 있었기에 의심없이 커피에다가 4번정도 펌핑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직원들의 어떠한 중지도 없었기에 전 아무런 생각없이 그것을
마셨습니다. 서너번 마시다가 단맛이 안느껴져서 이상하다 싶어 다시 섞어서 맛을 보니
쓴맛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함을 느낀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음료위에 안녹고
남아있는 시럽덩이 같이 생긴 것을 빨대로 건져서 맛보니 시럽이 아니었습니다.
카운터로 가서 확인해보니 손소독제였으며 이것이 손소독제임을 알리는 문구나 표지판이
주변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직원에게 이것이 손소독제이냐고 확인요청을
하니 도리어 화를 내면서 왜 그걸 넣었나며 따지고는 커피는 다시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매장에서 일어난 일이니 죄송하다며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되는거 아니냐는
답을 하실줄 알았습니다만, 더욱이 놀랄일은 제가 어쩔줄 몰라서 아내가 치료한 병원에
가서 상황을 말씀드리니 성분명이나, 제품명을 사진찍어서 큰 병원 내과로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조언하셔서 다시 매장으로 들어가니 카운터에 있던 손소독제를 어디론가
치워졌는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탁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 직원이 매장
어딘가에 으셨는지 좀 전에는 없던 점주를 불렀고 곧 나타나서는 사진을 왜 찍냐며
안된다고 항의하셨습니다. 약 5분 가량 상황을 설명하고 실랑이를 벌이고는 급하다며 빨리
병원에 가야한다며 설득시켜 결국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대구 북구 칠곡 카톨릭병원 응급실로 곧장가서 상황 설명을 드리니 간단한 검사와
함께 내과 과장님의 입원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입원 수속을 받고 3일간 치료
및 검사를 받았습니다.
본사로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중재요청을 하였으나 점주는 책임이 없다며
어떠한 합의도 볼 수 없다고 했으며 본사측에서는 작은 케익교환권 정도로 합의하는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구요.
너무어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저 같읕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요지>
1.시럽은 매장 직원만이 넣을수 있다고 직원이 애기했었는데 그럼 왜 주문당시 시럽을
넣을건지 말건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는지가 의문임
2.주문당시 고객이 많지 않았음에도 (약2~3명) 불구하고 매장내에 점주포함 5명의 직원이
손 소독제를 넣고 있는 본인을 저지하거나 주의시키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
3.손 소독제가 카운터에 있었음에도 안내표지판 혹은 문구가 없었음 -->사진첨부
(시럽통으로 오해 할 여지가 있지는 안았는지 의문임)
4.매장안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점주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고객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했음. (도리어 화를내며 고객이 병원에 가는데 시간을 지연시켰음)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떤 방법으로 점주에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주새요.
첨부파일
- 20130910_103324.jpg (1.2M) DATE : 2013-09-17 15:40:08
- 20130910_103318.jpg (1.5M) DATE : 2013-09-17 1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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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과점에서 커피에 넣는 시럽근처에 손소독제를 배치해 잘못넣어 드신후 병원검사까지 받으셨다니 무척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과점측에서 물품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발생한사고이므로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 금액은 향후 치료비 등에 따라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