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 ] 소액결제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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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철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9-17 1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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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에 다날소액결재로 2만원이 빠져나갓더군요,
sk통신회사에 알아보니, 회원가입과 동시에 휴대폰인증을 하였고 결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회원가입할때 휴대폰인증은 많이 하지만 누가 결재까지 하리라고 생각했겟습니까?
전화번호로 전화해봐도 전화도 안되고,
소액결재 업체 알아보니,
사업자: 카타리나(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 348번지 로 이러회사 고발해야되지 않나요?
그리고 통신회사도 그런 소액결재회사를 용인해주는 잘못도 있고, 제가 청구서를 봐서 그랬지,
안봤으면 다른 피해자들로 많이 있를 것같아.. 올립니다.
그리로 피해보상 받을 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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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 무료인증후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로 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