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정수기렌탈 ] 위약금,철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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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희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9-17 1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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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이후 철거 하로 온다는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한일 정수기 계약시 등록된 번호가 해지 되는바람에
서로간에 연락이 없었습니다..저는 위약금 을 지불했기때문에 급하지 않아서 철거 안하는줄 알고 현재 2013-9-15 까지 있었는데 채권 추심 이라는 쪽지에 2013-1-1 부터 2013-9-15 까지 사용료랑 철거 비용합해서 191190원을 납부하라고 합니다...철거만 해가면 되지않냐고 하니까 위약금 지불해도 철거가 안된상태에서는 처리가 안된다고 납부강요하고 있습니다...더 황당한건 어떻게 해서라도 연락을 취해서 (예를 들어 가게문이 닫혀있으면 쪽지라도 남겨서 ) 철거해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도 하지 않는 요금을 강제납부하라고 합니다
한일 정수기에서는 신용정보로 넘겼기 때문에 책임을 신용정보로 떠맡고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으로 등록된다고 합니다
부당합니다...조치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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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정수기의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채권추심을 받으시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해지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