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 헬로비전 경남 ] 인터넷해제후에도 요금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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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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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9-17 13: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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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 해지 후에도 요금이 발생되어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또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