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방익스프레스 ]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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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미숙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9-17 1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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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하나가 없어져서 계약자 김혜숙씨에게 연락을 했는데 보내준다고얘기만 하고 17일인 지금까지 아무연락도 없네요
기사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자기하고는 상관없으니 사무실로 연락하라며 책임만 서로 전가하고 있네요
추가 비용까지 요청을 해서 추가로 10만원을 주었습니다
박스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던 요청시에는 바로 보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견적받은 김혜숙씨는 다른사람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전화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화가나고 이런식의 이삿짐센타의 횡포를 용서할수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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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포장이사업체 이용중 이삿짐박스 하나가 분실되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