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상일리베가구 ] 인터파크에서 가구를 구매했는데 두달이 되었는데 아직도 배송이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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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은지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9-16 2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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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간이 오래걸린다고 했지만
그래도 한달이 넘겠어 하는 마음에 주문을 했는데요
판매자가 전화가 와서 제품을 만들어야 해서 늦어진다고 해서 기달렸습니다
물건이 신혼집에 들어가야 하니 저희가 결혼식 전에만 받으면 된다고
기다렸는데요..
9월 7일이 결혼식이였는데.. 아직도 받질 못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연락은 왔지만 죄송하다는 말과
물건이 준비가 되었는데 저희가 사는 곳이 지방이라 배송이 늦어진다는말
신혼여행을 가서 물건을 받을수 없다고 당일이라도 저희가 배송을 해달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했지만 얼마후 배송일날 비가온다고 배송을 못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배송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에 항의 전화를 했지만
인터파크에서 확인한것은 판매자랑은 연락이 안되고
배송업체가 따로 있어서 배송업체에 통화가 안되 문자연락을 남겨뒀다는말
9일날 배송업체에서 연락이 왔지만
신혼여행을 가서 받을수 없다고 말했더니 다시 물류센터와 통화하라는말
통화했더니 여전히 전화는 안받고
9일날 확인 전화를 주겟다던 인터파크 상담자는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도대체 저희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하며
이러한 피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건을 기다려준 소비자에게 이렇게 실망감을 안겨줄수 있는것인지
기다려준 만큼 또 신혼집에들어가는 물건인만큼
배송에서 조금더 신경을 써줬어야 하는건 아닌지 생각 합니다
너무 과한건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소비자 고발홈피에 글을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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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신혼가구 관련제품 구입후 오랫동안 배송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주문하신 쇼핑몰측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