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반건설 ] 분양받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설계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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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세은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09-16 19: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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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주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c-7블럭 입주예정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분양을 받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설계위치에 대해 문의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분양을 받을 당시 저희는 엘리베이터 위치에 대한 정보를 들은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계도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위치로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위치가 양 쪽 호수의 중앙쯤에 위치하고 있을거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몇일 전 아파트 설계도를 보니 저희 집 현관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현관 바로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인해 저희 집의 현관 비밀번호가 노출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관 문을 열면 엘리베이터에서 현관을 지나 방 하나가 직선으로 모두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파트를 분양하는 곳에서는 설계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지요?
또는 분양할 시 엘리베이터가 어쩔 수 없이 현관 바로 앞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을 공지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인지요?
참고로 이 아파트는 중문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만일 저희 집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저희는 이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가에 공용부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저희의 알권리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의 기본적인 알권리와 사생활 침해에 따른 저희의 인권침해는 어디에다 물어봐야 하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의 설계도를 첨부하오니 이를 보시고 빠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도면.jpg (239.9K) DATE : 2013-09-16 19: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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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양받으신 아파트내 엘리베이터의 잘못된 위치설계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다니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며 해당건설사측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