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도o병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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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순
- 조회수 : 198회
- 작성일 : 13-09-16 19:02:3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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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내 용-<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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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br>
그래서 보험1종이고 매달 보험공단에서 6,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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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당료병과 고혈압이있어서 당료약을 처방받기위해 약 보름전쯤 도봉병원에 <br>
내원하고 약을처방받고 수납창구에서 처방전을 주길래 수납은 어떻케 되었나요? 하며<br>
제가 질문을 하였더니 "그냥가셔도 됩니다".해서 몇발자국 가다가 뒤돌아서 다시가가지고 <br>
아니 그게 아니고 보헙공단에서 지급되는것중에서 얼마가 수납되었나요? "확인좀 해주세요"<br>
라고 하였더니 컴퓨터를 두드리면서 잠시후에 15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br>
그래서 제가 얼마 남았나요? 했더니 4,500원 남았다고 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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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로 다른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위해 다른병원에서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4,000원이 남아있다고<br>
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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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가지고 제가 도봉병원에 찾아가서 2,000원을 수납하고 왜 1,500원 수납되었다고 하면서 4,500원남아있다고 거짓말을했나요? 하며 따지면서 그때그수납직원한테 물어봤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며 말을 못하고있던중에 원무과에서 어떤직원이 나와가지고 여기 책임자라고 하면서 들어와서 저하고 얘기를 하자고하며<br>
저보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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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랑곳하지않고 수납직원에게 일단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말을 해보라고 했더니 옆에 서 있던<br>
원무과 직원이 500원은 약값으로 빠져나간다고 하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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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약값은 제가 약국에 500원을 주는데 무슨소리를 하는냐고 하였더니 말을 제대로 하지못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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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봉병원에서 진료후 처방전을 받으면서 수납직원에게 위에 글처럼 얼마가 수납되었나요? 얼마가 남아있나요? 확실하게 질문을 했던것은 전에도 몇번을 도봉병원에서 부당하게 이런식으로 과다청구 수납을 하는것 같아서 이번에 확실하게 증거를 잡게 되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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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서 철저히 규명하여 처벌하여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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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저에게 확인하실것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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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010 **** **** 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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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