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농기계 ] 국제농가계를 쓰고있는데..as를 해줄생각을 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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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성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3-09-16 1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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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작년 기계를 사자 마자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하더군요..국제 광주영업소에 물어보면은 수리 기록이 다 남아있고요..
솔직히 기계특성상..고장이 나는건 인정을 합니다만은..소모품같은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소모품이 아닌 이앙기 차체가 찟어지고..악셀 케이블이 터지고...모 팝제탑이 흔들리고..
머이런거는 어찌해야하는지...나원...
저는 이앙기를 가지고 영업을 띠는 입장에서..하루에 기계가 고장이나서..수리를 들어가면은...영업에 지장이 많습니다..그런다고 해서 국제농기계에서 보상을 해주는것도 아니고...농사철에는 본사에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안고...정말 국제 이앙기 산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늦게 글을 올린이유는 자기들이 다해줄것처럼 하고는 이제와서는 언제 그랬냐는듯..말을 돌린다는거죠...솔직히 가격이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2480만원을들여 샀는데...as는 1년밖에 안되고...농사짓는사람을 봉으로 여기는 회사들은 혼좀 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자동차 1천만원도 안되는것도 3년 as인데...말이 됩니까...자동차같은경우에는 1년째 고장이 나면은 그부분은 1년더 연장해주는것이라도 있는데...농기계는 정말 이런게없어 짜증이 납니다...
아무쪼록 제글을 읽으시는 담당자분께..부탁드립니다...지금도 의자를 잡아주는 차체가 찟어져있습니다..
이런회사들은 혼좀나게 도와주십시요...젊은 농부가 먹고 살자고 기계를 사서..그걸로 스트레스 받고..돈은못벌고 빚만지게되고...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잘보내시고요...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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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2년전 구입하신 농기계의 잦은 하자로 인해 일하시는데 지장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므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가 가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한 경우 차령 12개월 이내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