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원 ] 시계 as 문의 불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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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진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9-16 18: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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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받으신 남자상담원이 나중에라도 유리쪽이나 찍힘현상이있으면 무상으로 as해준다고하여서 시계에 찍힘이 발생하여 전화드려 택배로 시계를 보낸후 다음주쯤 확인이된다고하여 전화가 오늘 왔습니다.<br>
왔는데 유리에는 문제가없고 배젤쪽에 찍힘이 살짝있어서 As해야한다고하니 as가안되고 교체를 해야한다더군요...그래서비용은 20만원대가 나온다고하여 그럼 예전 남자상담원과 요번에 받은 여자상담원이 유리또는 흠집이 난거 둘중에 하나를 as선택하여무상으로 진행 하여 준다고했는데 교체를 해야되서 비용이많이든다며 불가능하다고 책임자한테 전화가왔습니다.<br>
그래서 저는 앞뒤가 안맞다고하면서 말을하는데 계속안된다안된다 예전에 말한부분과 너무다르고 확실치도 않은말을 왜 말한건지 저는 이해가안되고 해준다고했으면 해줘야하는데 교체비용은 부담이 많이 되어 그건 고객님께서 해야한다더군요.<br>
그래서 나중에 중고부품으로 교체해준다고하여 사진을 오늘 9월16일경에 받아봣더니 기스가 심해서 교체를 해주셔야하겟다고하니 별안심하면 교체하려고했지만 그게아니더군요<br>
그래서 해달라니 절대안된다고하여 비용부담이 크다면서 안된다고합니다<br>
그럼 전전상담사와 여자상담원이 한말은뭔가요<br>
전 소비자를 우롱하는거밖에안된다고생각합니다<br>
말을했으면 그만한 책임이있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요<br>
얼른 조속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br>
타임원연락처 개인연락처 010-****-****<br>
02-858-8815 회사연락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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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착용하시는 해당시계의 A/S관련한 업체의 부실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