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택배 ] 복숭아 배송중 박스 파손후 복숭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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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미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9-16 18: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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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한번씩 전화해서 물어봐도 이번주내로 해드릴게요... 라며 사고 처리를 지연하고 있네요.
사진이 필요 하시면 사진 첨부 가능 합니다.
로젠 택배에 일침을 가하고 싶네요....
고객 물건에 손을 데면서 사고 처리 역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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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배송중 사고처리가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