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쿠쿠전자압력법솥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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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병열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9-16 1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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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1년에 한번씩 수리문제로 무거운 밥솥을 들고가서 고처야 했습니다 (바킹문제등 등)
올해 9월 12일 에는 전기가 들오지않아 또수리를 하려 갔습니다
이번에는 수리비가 150,000원이 든다고 하기에 너무 놀랐습니다 150,000원이면 새걸로 사도 되는 금액을 수리비로 물어야 하는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고객 센터1588-8899번으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용중에 고장이 났으므로 저희 잘못이 있으니 회사에서도 불량제품을 판매한 책임도 있고하니 절반씩이라도 책임을 지는것이 회사 도리가 아니냐하고 수리비를 조정해줄것을 요구하니 절대로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최상급이라고 최고로 비싸게주고 산 밥솥이 수리비를 150,000원씩을 주고 고처야 한다는것이 너무화가납니다 어떻게 조정할수가 없을까요?
최고의 제품이라고 믿고 산 소비자가 책임을 지는것이 맞는 것입니까 삼년정도 사용하려고 비싼제품을 사는 것은 아니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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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밥솥의 잦은하자로 수리를해도 개선되지는 않고 과도한 수리비만 지급하게 되시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