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m ] 불량제품.황당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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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데이빗.정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09-16 16: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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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책자에 주소 전화번호 있어서 1번. 경기부천시오정구내동212유니스코B/D 소비자 상담실 전화를 정확히 7번 했는데 통화중이라고 일방적으로끊어지고 판매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806 보람더하임O/T 317호 전화 051-635-4347 전화 했드니. 첨 어떤여자.. 리콜 한다고 했는데 두시간 동안 없어 다시 전화. 대답이 그 품목은 단종으로 지금은 어떻게 할수 없으니 맘대로 하라는 대답..이름 알려달라니 이름은 왜.. 난 이 회사 직원도 아니고 놀려온사람인데 남자가 오면 리콜 해주겠다는 답...황당 그 자체.. 나중에 남자 전화와서 대화왈..첨부터 역으로 해서 자기한테 오면 수리 해주겟다고 하고. 바로 보내주면 수리는 가능하지만 돈을 내라는 얘기..한마디로 니맘대로 하라는 얘기밖에..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고 무시해도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상담실에서 알아보고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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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선물받으신 전기주전자의 이상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