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관과일즙 ] MBC불만제로 양심업체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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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성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9-16 15: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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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모든 사이트에 자기네들은 불만제로에서 선정된 업체니 믿고 먹으란 광고로 도배를 했더군요.
저두 믿고 시키려는 찰나 식약청에 그회사 과일즙이 세균 과다검출됐다고 공고가 얼마전에 떳드라고요..
공공성을 중요시하는 방송국이 잘못 선정하고 그회사는 자기네는 양심업체인양 그걸 광고로 폭리를 취하는데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짜 양심업체의 세균덩어리 과일즙을 먹고 있으니...
다른 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올바르게 구입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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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