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체크아웃 ] 네이버 체크아웃 쿠폰 남발 자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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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혜란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09-16 14:30:19
본문
네이버 체크아웃.
그렇다면 제발 가맹점이라고 쿠폰 다 노출하지 말고, 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상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올려주세요.
카오리온이라는 화장품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려 보니
네이버체크아웃 25% 할인쿠폰이 나왔습니다.
네이버로 접속하여 여러가지 동의하고 쿠폰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제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려고 하니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아니네요. 어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입니다.
정보제공은 다 받아놓고
정작 사용할 때는 안되는 거였다니요.
정보 받았으니....아니면 말고입니까?
가맹점에 제공하는 쿠폰이라면 해당하는 제품에만 노출시켜야지요.
다 노출시켜놓고 사용할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라니요.
가맹점 '카오리온'의 고객센타, 쇼핑몰 담당자들도
모두 모르는 내용의 쿠폰입니다.
어떻게 다운받는지 어떤 조건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제품에 사용되는지....
-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기나 한 건지 궁금하네요.
고객센타에 문의해 보니 해당 제품에 뜨는 쿠폰이 아니라
가맹점에는 모두 뜨는 쿠폰이라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고객불만사항이 많아 시스템부서에 말을 했지만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의견 올리겠다고는 하지만
믿을 수는 없네요.
상담원(박은미) 의 말로는 네이버체크아웃이 2년동안 이런 쇼핑중간
사이트 역할 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컴플레인을 2년동안 받으면서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해당회사가 이익을 취하고 있거나 개선하고 싶은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회사가 이런 작은 사기를 2년간 계속 치고 있는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라고 상기 사이트와 쿠폰 화면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네이버체크아웃쿠폰.hwp (782.5K) DATE : 2013-09-16 14:30: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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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측에서 발급하는 쿠폰사용이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는것과 관련하여 짜증이많이 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