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맞이헬스장 ] 헬스장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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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라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3-09-16 14: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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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운동후 2달이 남은 상태인뎅
헬스장에가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등록할때 환불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았고
계약서 같은데에도 그런 문구 조차 없었습니다.
당연히 될줄 알았는데.
절대 안된다고 하네요..
아파트 헬스장은 영리목적이라면서..주민을 위한거라면서
안된다고 하네요 ㅡ ㅡ저도 주민인데.
한번도 저 같이 환불 요청한 사람도 없거니와
무조건 안된다고 해서 기분이 드러워서 몇만원 안하지만
고발하고싶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헬스장 환불요청..
가입당시 환불에 대한 서류나 이야기도 없었음.
환불신청 할수 있는건가요?
할수 있는거라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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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장에서 환불을 거부하여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로 환불을 요구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