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올레렌트카 ] 렌트 후 차량기스에 대한 청구 (사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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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정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9-16 14:19:3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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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18시 ~ 9월 15일 20시 까지 K5 LPG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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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의 올레렌트카라는 업체를 이용하였고요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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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차를 처음 받을때 접수받으신 분(A)이 어느 아르바이트 학생(B)인지 직원인지 어려보이는 분에게 차량 점검을 요청하더군요 . <br>
일단 차량 외관 및 연료 부분을 체크하셨고요.<br>
기분좋게 렌트기간동안에 여행을 잘하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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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차량반납할때 다른 직원분(C)이 오셔서 체크를 하시더니 차량 체크 시트에 표시가 안된 부분이 긁힌 흔적이 있다고 하더군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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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는 조수석쪽 뒷 범퍼 아래 사이드 부분이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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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고 난적도 없고 긁힌적도 없고 렌트한차라 굉장히 조심히 주차도 하고 주자하고 나서 확인도 하고<br>
했었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차량 체크 시트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반납시에 긁힌 흔적이 있다고 차량파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급해야 한다더군요. <br>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긁힌적이 한번도 없는데 어디에 부딪힌적도 한번도 없는데. <br>
차량에 대해 배상을 해야한다니요..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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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여러 실갱이가 있었고 초기 체크 했던분을 불러 달라고 했고요.. <br>
이때 안 사실은 체크지에 사인되어 있던사람은 접수받으신 분(A)로 되어있고 실제 체크한사람은 어려보이는 직원(B)씨 분이었습니다.<br>
실제 체크한사람인랑 사인이 되어있는 사람이랑 다른사람에다 체크한사람은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처음으로 체크를 한 차가 제가 빌린차더군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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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원분이(C)그 전에 렌트 파손된기록 보면 알거 아니냐고 하길래 그전에 작성된거 보여달라고 했더니 가져 오시더라고요<br>
그런데 그 차에 대한 파손기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심하게 긁힌부분 앞 범퍼 뜬 부분등.<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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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히려 제가 물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파손들이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뒷범퍼 아래쪽에 긁힌거 기록이 당연히 안되어있는거 아니냐고?? 기록은 제대로 하는거 맞냐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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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직원분(C) 이 기록을 빼고 체크시트지는 계약서니깐 이부분만 보면 된다고 범퍼쪽에 체크시트지에 표시가 안된부분이니,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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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실갱이 하나보니 비행기 시간도 다가오고, 실갱이 속에 주변사람들 시선도 있고 해서 일단 긁힌부분이 얼마냐니깐 162,500원이라고 하더군요.. 정말..어이가 없더라고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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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수리비용이 162,500원인데 고객님께서 이런상황 안만들고 했음 싸게 해줄려고 했는데 기분이 안좋다는 식으로 162,500원 받아야 한다더군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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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원래는 현금으로 하면 100,000원으로 해준다고 얘기도 하고, 억울한 비용청구에 바주려고 했는데 우리말을 안들으니 비싸게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니 화가 나더라고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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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비행기시간은 다가오고 해서, 어떻게든 도로 받을 생각으로 지불하고 왔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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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한사람이랑 체크지에 사인된 사람이랑 다르고, <br>
- 체크한사람이 기존에 체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br>
- 주간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을 무리하게 배상하라고 하니<br>
- 이 얼울하게 지불된 금액에 대해서 받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br>
- 고발센터에 고발하면 센터에서 본 사건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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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업체에 대해서 고발하려 합니다.<br>
정말 기분 좋지 않은 여행이더군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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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br>
(주) 올레 Rent-Car <br>
TEL 064-734-7300 <br>
WWW.ollerentcar.com<br>
사업자등록번호 137-81-97413 <br>
관광사업등록증:제2008-제주외도-0007호 </p><p>대표:양**</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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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량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흔적이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