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과장광고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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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경수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9-16 14: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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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키보도 마우스를 구입하여 스마트티비와 연결 사용하는데 무선키보드가 부분적으로만 작동하고
무선게임패드는 작동조차 되지 않아 엘지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해 보니
무선패드의 경우 수많은 게임 중에 단 두게임만 호환이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엘지고객센터에 민원을 의뢰하니 현재 게임패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이 두게임뿐인게 맞고
앞으로 차차 게임의 종류가 많아지니 그때 사용하라는 겁니다.
분명 제품 사용설명서에는 화환이 잘 되어 스마트티비로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현재 게임패드를 원활하게 사용할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엘지스 마트티비가 잘 못 된 것은 알지만
소비자가 구입한 게임패드는 어떠한 보상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품의 기능이 십분의 일도 안 되는 성능을 과대포장 판매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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