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전자 ] 대우전자 김치냉장고 제품하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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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용덕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9-16 13: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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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에 대우전자 김치 냉장고를 구입하여 1년 사용하다 가스 빠지고 냉동냉장작동이 안되어 당시 제품수리하려온 기사가 제품 하자라며 2010년도에 대우전자 김치냉장고 신품으로 교환(초과 금액 지불)한지 만 3년되어 갑니다
그런데 2013. 7월초순경 김치냉장고 자체에서 가스가 누수(처음구입한 김치냉장고와 동일한 현상으로 가스누출)현상으로 2013 . 7월 20일 포항 동부대우전자서비스에서 수리요청하여 수리나온 기사 현창호의 제품고장원인 확인시 가스가 새는등 수리해야한다고해서 개인비용 14만원 내고 수리하여 사용하다
8월 초순경에 또다시 똑같은 증상인 냉장이 전혀 되지 않아 음식물들이 변질되는등 고장되어 수리 요청하여 9. 16 수리하려 올 예정이나 제품수리시 개인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과연 대우전자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구입자가 물질적, 금전적 고통을 받고 있는 바, 구입자는 정부소비자 고발센타 등에 고발이나 민원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확한 원인규명을 대우전자회사에서 확인하시고 동시 손해배상이나 제품교환조치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타사 제품은 김치냉장고 자체에서 가스가 빠지는 현상은 전혀 없다는 설명이고 데우전자만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왜 유독 이런 현상이 나와 소비자를 우롱하는지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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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 김치냉장고의 수리 후 발생한 하자에 무척 당혹스러우시고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리한 부분에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