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뜨와 ] 옷이 바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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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진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9-16 1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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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바구니에 밑에 넣었다. 요즘날씨가 쌀쌀해져서 입으려보니
바구니 밑에 구멍뚤려있는모양으로 옷이 하얗게 되어있는겁니다.
AS를 보냈더니 옷에는 문제가 없다며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겁니다.
원단이 빛에 약하다고 제가 보관을 잘못한거라며...
살때부터 빛노출에 약하다했음 더조심 했을거지만 ,옷 바구니는 항상 빛이 거의 없는 방에 있었습니다. 형광등 또한 하루에 10분도 켜지 않는 방이기도 하구요.
제가 일부로 과하게 노출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제 부주위라고만 합니다.
그쪽상담원과는 대화자체가 통하지가 않아요. 계속 반복적인말과...일부러 보상해주기 싫어서 그러는듯..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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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에 색바램으로 보상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